◎농지소유 하한제도 도입/정부 농지법안농림수산부는 18일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농업생산법인)에 대해서는 1백㏊(30만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비농민이 새로 농지를 1㏊(3천평) 이상 소유하게 됐을 경우 1㏊ 초과부분은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자경농민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진흥지역내에서 20㏊까지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의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 하한제도를 도입,농지매매 규모를 10a(3백평)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안을 마련,19일부터 모두 4차례의 공청회를 거친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에서 농업의 기업화를 위해 농민들이 농업생산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백㏊까지의 농지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농업 생산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형태만 인정키로 했다.★해설 6면
농림수산부는 농촌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는 물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재촌지주도 상속 등으로 인해 1㏊(3천평) 이상의 농지를 갖게 될 경우 1㏊ 이상의 농지는 반드시 팔도록 했으며 초과소유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농지법이 시행되기전의 농지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림수산부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현행 농지취득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석간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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