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해져 일시적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처리대상인 1천만원 이상 체불임금사업주에 대한 즉시 입건을 보류하고 체불임금관련 민원처리 기간도 현행 25일에서 최고 50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그러나 이 기간에도 악성 임금체불 업주는 종전처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체불임금은 2백16개 업체 5백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백35억원에 비해 액수기준 13.8% 줄어들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