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과 전 민자당 의원 김종인피고인(53)에 대한 2차공판이 1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안 피고인은 『백화점 등에서 영수증을 허위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2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전·현직 이북5도지사 등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거나 「밝힐 수 없는 곳」에 사용했으나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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