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 전용확대는 신중히(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 전용확대는 신중히(사설)

입력
1993.08.19 00:00
0 0

농촌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농업의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농촌의 기본적인 자산인 농지의 소유·보존·이전 등에 관한 농지기본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농림수산부가 내년 7개월부터 실시할 계획아래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안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자작농 중심의 농지제도를 기업농 등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체제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지제도의 혁명이라 하겠다.농지법안의 취지는 농촌경제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전향적이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농산물의 경쟁력 상실,생산에서 보관·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총체적인 구조적 취약,전통적인 산업 및 도시소비자 우선정책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정에 의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쌀 등 주곡을 제외한 상당수 농작물들이 경쟁력을 상실,생산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농촌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쌀도 결국은 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교착상태가 언제 타결될지 모르나 가능한한 개방시기를 늦추면서 농촌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둘러 경쟁력있는 생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우리 농촌경제는 현재 사활적인 결단의 시점에 서있다 하겠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제도를 자작농 위주보다는 경쟁력있는 기업농 육성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법인의 농지소유 상한을 1백㏊(30만평),개인의 농지소유 상한을 20㏊로 늘린 것은 「규모의 영농」을 의도한 것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자면 역시 단위당 경지면적을 넓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자유전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를 1㏊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처분치 않을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 매수토록한 것도 농지대형화의 한 방법이라 하겠으나 효과가 회의적이다. 경자유전을 강화하자면 세법 등의 수단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번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안에서 우려하는 것은 농업 비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대폭적인 전용허용이다. 진흥지역보다 훨씬 많은 비진흥지역을 사실상 전용에 전면 개방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의 결여에서 나온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생각한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전용 때에는 『가능한한 농지종합 이용계획상 다목적 농지지역안의 농지부터 허용토록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부터 전용토록…』 운운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없다. 전용은 역시 보존보다는 이용을 전제로한 것이다.

비록 비진흥농지라도 전용은 가능한한 공장·산업용 시설부지 등 경제효과가 큰 용도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거래 규제도 사실상 거의 철회한 셈인데 사후 확인강화 등이 보완돼야겠다. 투기제동장치가 존속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