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재예치된 CD/국세청 통보 제외돼야”14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등 국내 35개 은행들은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소급 추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년으로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 점포를 통한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액이 월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규정을 고쳐 CD를 은행에 재예치하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은행에도 CD 예탁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이정령부회장은 18일 상오 10시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4개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농·수·축협 등 35개 회원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건의문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은행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는 고객들이 세금상의 혜택을 위해 친·인척명의 등을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 추징문제이다.
은행들은 과거 5년간의 소득세를 소급 추징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전산 리스트 등을 수집하는데만 한달 정도가 걸리는데다 추징세액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고객들의 불편마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산 전문가들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득세 추징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소득세 징수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한편 차명계좌의 실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세 대상기간을 1년 정도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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