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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금 사장등 중징계”/재무부,가명예금 불법전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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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금 사장등 중징계”/재무부,가명예금 불법전환관련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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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7일 거래 날짜를 실명제실시 이전으로 조작,거액의 가명예금을 실명전환해준 동아투금의 장한규사장과 배진성전무 등을 경질키로 하는 등 사건의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아울러 사건관련자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이러한 조작이 일어난데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하되 금융기관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좀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일선 금융기관의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수시 점검,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리해 실명제가 당초 취지대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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