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은 16일 은행·단자·상호신용금고·증권·투신 등에서 실명확인을 변칙처리하는 위법 탈법사례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은행감독원은 특히 직원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개설해준 차명계좌를 단자사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고객과의 마찰을 피해 임의로 실명확인해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명제와 관련된 금융기관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도 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등 과거의 「캠페인성 저축」 모집과정에서 도명·차명계좌가 대량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계좌의 실명전환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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