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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사완화·세제개혁을/경실련 「금융실명제 보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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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사완화·세제개혁을/경실련 「금융실명제 보완」 토론회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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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는 40세이상 1억정도로 해야/소득세등 인하… 종합토지세과표 현실화금융실명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그동안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속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변형윤·송월주)은 16일 상오 학자 기업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실명제도평가와 제도적 보완방향」을 주제로 긴급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는 고질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증요법적인 행정규제조치들 뿐이라며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과거를 묻는 식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완화하고 대신 세제개혁 금리자율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질서의 전면적인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조발제 및 토론내용.

▲이진순씨(숭실대교수·기조발제)=실명제실시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검은 돈이 금융시장을 이탈,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해 경기를 침체시키고 부동산투기,자금의 해외도피를 촉진하는 것과 국민의 사생활과 경제활동이 노출돼 자유를 침해하고 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 두가지다.

첫번째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세무사찰,자금출처조사,토지거래 허가제 등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

두번째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금출처조사도 조세목적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역대정권의 관행에 비추어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법인,금리생활자들의 조세 포착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금리자유화로 제도권 금융의 시중여유자금 흡인력을 높이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법령을 정비,정치력과 관료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박종규씨(한국특수선 (주)대표)=가명거래는 과거 정부가 인정한 금융관행이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30세 이상의 비실명 금융실명 5천만원 이상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40세이상 1억원정도로 자금 출처조사를 완화해야 심리적 저항을 무마할수 있다. 또 기업의 경우 수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크다.

▲이근식씨(서울시립대 교수)=은행이 사채시장의 기능을 흡수,영세기업의 진성어음은 1벡% 할인해주어야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은 비과세로 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독점,이용하지않도록 금융정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국회나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명근씨(서울시립대 교수)=실명제는 과거를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자금출처 조사는 완화하느것이 좋다. 또 현재의 세율은 1백% 정직하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므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96년 종합과세로 세수가 늘어나면 상쇄할수 있다.

금융걸래의 비밀보장도 확보해야 한다. 법보다 정치권력이 우위에 서 비밀보장 안되면 실명제는 실패한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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