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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피고인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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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피고인 징역 1년 구형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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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검사는 16일 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보고서를 90년 5월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문옥피고인(53)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중추사정기관의 중견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비밀준수·성실의무를 저버린채 3차례 인사에서 불만을 품고 임의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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