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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장성/차 살때 채권매입해야/교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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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장성/차 살때 채권매입해야/교통부 입법예고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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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6일 도시철도 채권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3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등도 승용차를 등록할때 의무적으로 매입토록하고 날로 늘어나는 지프 및 고급승용차와 채권매입 기준액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1∼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대령 포함) 및 장성급 장교,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책임기술원·선임연구원 등을 채권매입 의무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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