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계약은 실명확인할 필요 없어/해외체류자,국내 대리인 통해 실명확인재무부는 16일 금융실명제 거래 실시에 따라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실명거래의 의미,대상,방법,실명전환,고액인출 통보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7월말에 가명을 사용해 예금을 한후에 8월초 미국으로 떠났다. 이 경우에도 실명전환 의무기간(10월12일)까지 실명화해야 하는가.
▲그렇다. 귀국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리방법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94년 2월12일까지 연장할 수있다.
94년 2월12일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예금자가 국내에 있어도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 적용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는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같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같은 은행갑의 다른 계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해 그 돈으로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필요한가.
▲필요없다. 93년 8월12일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각종 공과금 대출원리금 예금이자의 이체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계좌간 돈의 이동은 실명확인전에는 불가능하다.
예전부터 실명거래를 해오고 있는 경우도 2개월안에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고 8월13일이후 첫 거래때 한번만 실명확인하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실명거래라 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인출은 불가능하나 예금은 가능하며 다음에 확인하면 된다.
5명이 돈을 모아 가공인물인 한사람의 명의로 예금했다. 이 경우 실명으로 바꾸면서 5명의 이름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93년 8월12일 이전에 한 계좌로 예금을 하고 있다가 8월13일 이후 여러 계좌로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사람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한 계좌를 실명전환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개의 계좌로 나누는 것도 할 수 없다.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은 계좌별이기 때문이다.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실명으로 바꾸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가족의 이름을 빌린 차명이라 하더라도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이 된다. 따라서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까지,20세 이상 30세 미만은 3천만원까지,30세 이상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배제돼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준초과 금액은 다른 가명계좌와 똑같다.
상환만기가 1개월 남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은행에 예탁하고 상환자금도 계속 은행에 예탁해 두었다가 3개월 이상 지난후에 인출하면 3개월 이상 예탁으로 되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다.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CD 실물을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탁할 때만 해당된다.
93년 8월12일 현재 잔액이 6천만원인 자신의 예금계좌를 실명으로 확인한후 이를 2천만원씩 3개의 본인명의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 국세청의 통보대상인가.
▲통보대상이다. 전환기간내에 1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CD를 가지고 있다가 실명전환 기간내에 창구에 직접 제시,현금을 지급받을 경우 인출금액이 6천만원일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나.
▲통보된다.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탁되지 않고 실물로 직접 거래했으며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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