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절차 생략… 담보는 불필요/증시는 제도개선에 치중할듯재무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드러나는 취약지구에 안정책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재무부는 중소기업과 증시를 실명제의 양대 취약지구로 설정,이곳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금융실명제는 별 무리없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명제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양상중에서도 은행창구의 혼잡이나 일부 발생한 미미한 액수의 예금인출 등은 경제문제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로 금융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뀜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상인들은 이전부터 은행 등 제도권 금융보다는 주변의 중소규모 사채에 의존해오던 터라 사채시장의 마비로 대기업보다 훨씬 실명제 충격이 심해 특히 극심한 자금난에 몰렸다. 재무부는 1차로 실명제 시행 첫날(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인 13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5천억원을 기민하게 내놨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번에 다시 7천4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담보도 없고 연줄도 없어 은행돈이 「그림의 떡」이기 십상인 종업원 20명 이하의 영세중소기업과 시장 상인을 위해 전용자금을 만들어놓았다. 이 조치로 1만여개의 영세기업이 단기자금난을 일부 해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용자금은 만약의 경우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정에서 메울테니까 금융기관들은 꺼리지 말고 지원하라는 비상한 단서가 명시돼 있다.
금융실명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에 대해선 곧바로 대책을 풀어놓기 보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숨은 카드」를 비축하는 방략을 택했다. 『눈이 내리는 동안은 빗자루를 들지 않는다』는 원칙에따라 전략을 쌓아놓고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책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재무부는 증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채택가능성을 타진했다. 증시대책의 기본골격은 자금을 직접 더 풀기보다는 부양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목당 10%로 돼있는 외국인 투자한도의 조기확대는 쉽게 쓰기 힘든 비장의 카드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추가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중에서 3천억원은 일반 중소기업용이다. 이 자금은 1차로 풀린 3천억원이 향후 1개월안에 바닥나는 시점에서 투입된다.
영세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3천2백억원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천억원,전국의 2백37개 상호신용금고가 1천2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종업원이 20명 이하이기만 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어느 업체나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창업한지 얼마안돼 금융거래가 어려운 신생기업,무자료거래 어음을 갖고 있어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지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조업체는 5천만원까지,그밖의 업종과 영세상인 등은 3천만원까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 지원한도이고 개별 업체의 융자액은 매출규모 등에따라 최대한도 이내에서 별도로 산정된다.
지원기간은 긴급 지원자금이므로 3개월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는 당장 16일부터 시작해 9월15일까지이다. 실제 집행은 금융기관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이뤄지므로 조속히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해 놓아야 한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납세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영세기업임이 확인되면 담보제공이나 제3자 연대보증 등의 절차없이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대신 받아줘 대출금을 내주도록 돼있다. 대출을 받는 기업이 당초부터 담보나 신용이 약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정식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나간 자금이 3개월후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 해당업체로부터 최대한 채권보전을 한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일단 은행에 변제를 하고 최후에는 재정이 신용보증기관에 자금을 보전해준다.
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이 추가로 조성한 1천2백억원의 자금으로 만기일 1백20일 이내의 어음을 할인 매입한다. 매입기간은 마찬가지로 16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영세기업에 대한 일반융자는 취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등 1천2백20억원도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배정,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자금지원 외에도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만들었다. 12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자금애로 특별점검반」은 전국에 걸쳐 주요공단은 전문상가 개별업체 등 현장을 직접 방문,실명제 실시이후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 애로요인을 점검,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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