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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받고/군 공문서 위조/예비역대령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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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받고/군 공문서 위조/예비역대령등 구속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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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부는 15이 국방군수본부 관리정보처장인 정만수 군무부이사관(예비역 대령)과 배종모 관리정보과장(예비역 소령)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검찰부에 의하면 이들은 올해초 군수본부 전산화사업을 맡은 모회사의 청탁을 받고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미리 지불토록 한 혐의다.

군검찰은 이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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