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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 과경쟁땐/면허취소·사업정지/교통부,곧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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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 과경쟁땐/면허취소·사업정지/교통부,곧 법개정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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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국적항공사가 국익을 해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과당경쟁을 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수 있게 항공법을 개정키로 했다.교통부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과당경쟁행위는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규칙 등을 규정키로 했다.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다한 출혈경쟁을 벌임에 따라 외국항공사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누적적자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제재대상인 과다경쟁의 유형은 경쟁노선의 승객유치를 위한 운임덤핑,정부간 항공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사 이익을 위해 상대국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협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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