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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산화박차/대법원/95년 대도시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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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산화박차/대법원/95년 대도시 시험운영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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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금융실명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부동산투기방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부동산등기 전산화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2년 앞당겨 빠르면 95년초부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등기 전산화를 시험운영할 방침이다.대법원은 또 전국의 토지 및 건물 3천4백만건에 대한 등기전산화작업을 서둘러 2003년께로 예정된 전국부동산 등기전산화시기도 2∼3년 앞당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전산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부동산 등기 전산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업무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90년부터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은 지난 6월 등기전산화의 재원마련을 위한 「부동산등기 특별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전산화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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