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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여등 생산자금 전환땐/가명예금 조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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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여등 생산자금 전환땐/가명예금 조사면제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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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 경제혼란 막게/「3천만원 인출」도 기업자금은 불문/재무부 검토정부는 15일 가명예금이 출자나 증여 방식으로 기업자금으로 완전 귀속돼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은행에 가명(차명 포함)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데도 실명확인후 인출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우려,인출을 못하고 자금난에 몰려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 심각한 실물경제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5천만원 이상의 거액 가명예금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과거를 불문에 부치는 이번 조치로 비자금 등 「검은 돈」이 생산자금화하는 길을 터줌으로써 일부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어려웠던 실명제 도입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명자금이 기업자금으로 귀속되면 국세청의 조사를 안받는 대신 첫해에 수증이익으로 분류돼 20∼34%의 법인세를 한차례 물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업 귀속자금에 한도를 설정할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대다수 기업들에서 기업주가 가명의 비자금을 관리해온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비자금을 실명화시키면서 생산자금으로 되돌려놓는 길을 열어줄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보다는 생산자금 전환을 택해 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가명예금주와 기업이 짜고 거액의 가명예금을 기업에 귀속시킨후 다시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시행으로 돈 흐름이 거의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 다시 빼갈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재무부는 아울러 개인계좌에서 현찰이 3천만원 이상이 인출되더라도 기업자금으로 쓰인게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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