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모금 한도·인원 확대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정치권의 정치자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의 인원과 모금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적극 반영,현재 의원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한정돼있는 후원회의 모금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법인 5천만원,개인 3천만원으로 돼있는 정당후원회의 기부한도도 2배 가량 늘려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당 1천명,시도지부 3백명,지구당 2백명인 후원회원 상한수를 각각 2천명,7백명,5백명 정도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 1회인 후원회 금품모집 횟수제한도 없애기로 했으며 정치자금 모금방법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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