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업체 어길땐 과태료환경처는 9월1일부터 제과·식품 및 완구·인형을 비롯한 잡화류 등의 과대포장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을 제정,14일 발표했다.
환경처는 백화점·유통업체 등이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기준에 의하면 식품·잡화류,여러 제품을 함께 넣어 포장하는 종합제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2차례 이상 중복 포장하는 과대포장행위도 금지된다.
또 화장품·세제류 생산업체는 합성수지 용기에 제품을 담아 내놓을 경우 이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생산량의 5% 이상을 내용물만 출하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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