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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해질 검은 돈줄 막자”/검찰 「돈세탁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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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해질 검은 돈줄 막자”/검찰 「돈세탁 방지법」 추진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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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허위신용장 활용등/외국 전형적 수법 모방 차단검찰이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돈세탁방지법」 입법을 추진,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단 검은 돈의 흐름이 차단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검은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인·기업 및 범죄조직 등에 의해 한층 교묘하고 전문적인 「돈세탁」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내 및 국제거래를 통해 검은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돈세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돈세탁방지법」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돈세탁은 금융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불법 취득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각종 로비·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런데 실명제가 정착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은 돈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돈세탁이 한층 성행하는 것이 미국 등 실명제 실시국가들의 경험이다.

미국의 돈세탁 실태와 규제제도를 현지에서 연구한 함승희검사(대검 검찰연구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실명제하의 돈세탁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다. 이 수법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수법은 카지노 등을 이용,소액권 뭉치를 맡기고 구좌를 개설해 두었다가 이를 고액권으로 찾아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있는 인출한도(1만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액수를 여러개의 금융기관에서 반복해 입출금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매수,거액을 입출금하면서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이다.

넷째는 가명거래가 가능한 국외의 기업지사나 위장회사에 경비 또는 투자명목으로 일정액을 계속 송금한뒤 축적된 자금을 조금씩 인편으로 운반해 들여오거나 역송금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로는 수출입업자 등에게 의뢰,허위소득신고서나 신용장·선하증권 등을 이용해 합법적 소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있다.

미국은 특히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85년 「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을 제정,돈세탁 범죄를 최고 20년 이하 징역의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함께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어겨 돈세탁을 도운 금융기관 관계자를 최고 1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함승희검사는 『그간 대형 금융사건이나 각종 비리사건 수사에서 핵심과제로 부각됐던 돈세탁 규제문제는 실명제 정착과정에서 한층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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