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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자금조사 대상/국세청/현행 「면제기준」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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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자금조사 대상/국세청/현행 「면제기준」 전면폐지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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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증여­소득세 추징등 포함/종합대책 17일께 발표국세청은 13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현행 자금추적조사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수립,17일 열리는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시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투기 등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조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0세 이상이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조사가 면제됐었다.

국세청이 마련하는 종합세무대책에는 5천만원 이상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소득세 등의 추징방안,고액현금 인출과 거래내용 관리방안,해외유출 자금에 대한 관리방법,부동산투기 방지책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긴급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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