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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용씨 혐의 부인/검찰,일단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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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용씨 혐의 부인/검찰,일단 귀가조치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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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3일 하오 대한선주 불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된 정인용 전 재무부장관(59)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정씨가 87년 재무장관 재직당시 윤석민 당시 대한선주 회장에게 대한선주를 한진해운측에 넘기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정씨는 『대한선주 불하는 부실기업 정리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한진해운측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화도피 등 혐의를 받고 도피중인 윤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이상 수사진전은 어렵다고 판단,정씨를 일단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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