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인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금융기관에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은 자금을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은행 증권 신용금고 등에는 우선 1조원 가량의 비상자금을 설정,기업 등의 자금지원 요청시 긴급 방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실명제 실시에 따른 통화금융 보완정책」을 발표,은행(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단자보험 등 제2금융권에 지급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로 은행이 자금을 무조건 지원한후 이로인해 발생하는 은행의 자금부족에 한은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방출이 가능한 비상자금중에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3천8백억원이 9월11일까지 1개월간 모두 지원되며 증권사의 증권 금융 회전신용한도 6천억원도 활용된다. 또한 신용금고의 신용관리기금 여유자금 1천2백억원이 신용금고의 자금부족시에 방출된다.
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전부 당분간 「순매수 우위」 원칙을 지켜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투신사의 은행 차입금 5천8백억원과 증권 특담 1천7백억원 등은 당분간 상환을 연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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