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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대폭 개선/국방부/4개 고등군사법원 통합 독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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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대폭 개선/국방부/4개 고등군사법원 통합 독립화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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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원」 군단급 이상만 설치/군 관할관 확인제도 일부 폐지국방부는 13일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통합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군관할관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17일 민자당과 당정협조 회의를 가진뒤 올 정기국회에 군사법원과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군사법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와 각군에 설치된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통합,국방장관 직속의 독립기관화하기로 했다.

또 사단급까지 설치돼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에만 설치,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관할관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오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군관할관 확인조치를 고등군사법원서는 폐지키로 했다.

관할관 확인조치제도는 군사법원에서 군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부대장이 감형하거나 극단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할관 확인조치가 인정되는 보통군사법원의 경우도 형을 면제하는 면제권이 없어지며 감형은 형량의 절반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할관에 속했던 구속영장 발부도 군판사가 하도록 했으며 보통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도 관할관에서 국방장관이나 각군 총장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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