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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속책 마련/정부/자금 해외유출·부동산투기 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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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속책 마련/정부/자금 해외유출·부동산투기 방지등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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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중앙대책회의(위원장 백원구 재무차관)는 12일 하오 제일은행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 방지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 ▲증시안정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중앙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4개 부문의 대응책을 마련한뒤 부처별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13일 낮 12시까지 보고토록 했다.

대책위는 먼저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4일부터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투기혐의자를 중심으로 ▲대도시 등 투기성이 큰 지역의 거래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고액취득 등에 대해 전국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실명제 실시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명전환 의무기간동안 자금출처 조사금액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및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확대토록 했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국세청 통보기준을 현행 연 1만달러 이상에서 1회 3천달러 또는 연 1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통보기일도 월별로 하던 것을 매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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