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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좌도 첫 인출땐 실명 확인/금융실명제 내용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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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좌도 첫 인출땐 실명 확인/금융실명제 내용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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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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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동의없이 금융정보 제공못해/현금카드 이용땐 1백만원까지 인출허용/자기앞수표 발행·지급때도 실명으로정부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로 12일 하오 8시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계좌가 있는 사람도 이날 이후 최초 거래를 할 때는 꼭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비실명 금융자산은 인출할 수 없다.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은 10월12일까지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의무기간내에 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세무조사,중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거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실명거래란 무엇인가.

▲금융실명거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 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개설된 계좌도 최초 거래가 있을때 실명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신규거래시에는 당연히 실명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실명을 확인한다는 뜻인가.

▲기존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12일이후 최초 거래시에 실명을 확인하고 신규 계좌의 경우 계좌 개설시에 실명을 확인한후 게속 거래시에는 일반 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면 된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증권 증서 어음 수표 등을 금융기관에서 매매 상환 환급 및 지급 등을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실명확인을 한다.

­12일 이전부터 실명으로 거래해오고 있는 사람도 다시 실명을 확인하여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그렇다. 종래부터 실명으로 거래해오고 있는 사람도 최초 거래가 있을 때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 계약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1백만원까지의 인출과 주식매수 매도 주문 및 결제 등 거래자의 편의를 위한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전에도 지급 또는 인출이 허용된다.

­기존의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은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인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17세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로 실명을 확인한다. 또 미성년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에 등록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학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학생증이 없거나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국민학생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학교장의 확인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실명전환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가.

▲이날 현재 개설된 금융거래 계좌의 명의가 실명이 아닌 경우이다.

­언제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비실명으로 거래하던 금융자산의 명의인은 2개월후인 10월12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받아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4개월후인 94년 2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된다. 다만 94년 2월12일까지도 실명전환이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현금을 인출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가.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을 인출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전환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이 연령별로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인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세무조사 특례금액은 거래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면 1천5백만원 이하,20이상 30세미만은 3천만원 이하,30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등이다.

­실명전환 자산이 세무조사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환내용을 전환기간 만료후 1월내에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특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이 의무기간내에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자금출처 조사 배제 등의 세무조사 특례를 받을 수 없고 비실명 자산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6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13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6.75%(소득세 90%,주민세 6.75%)로 차등 과세하는 한편 의무기간이후 전환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칙이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 세제상의 혜택(5% 분리과세 등)을 받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정상세율(11.75%∼2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2개월)후 비실명을 실명으로 하는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94년 8월12일까지 전환되는 경우는 금융가액의 10%,95년 8월12일까지는 20%,96년 8월12일까지는 30%,97년 8월12일까지는 40%,98년 8월12일까지는 50%,그 이후에 전환되는 경우는 60%가 각각 부과된다.

­실명거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증권(주식거래)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료 공제료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이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 채권도 대상인가.

▲집에 있는 주식 채권 등도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하거나 금융기간으로부터 원리금이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명거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을 보유하고 거래할 때는 그 때마다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앞수표는 실명거래 대상이 되는가.

▲그렇다. 앞으로 자기앞수표도 은행에서 발행이나 지급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금융 정보제공이 가능한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나 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감독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요구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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