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연합】 대만정부는 12일 8만여명의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재산공개에 관한 시행령을 채택했다.대만 고시원은 이날 공무원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관련당사자들에게 오는 10월31일까지 보유재산을 공개토록 규정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후 3개월내에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 및 이들의 성인 피부양자도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고시원 및 관계기관에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신고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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