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서류 폐기등 문책/관선이사 파견/부정확인땐 고발교육부는 11일 입시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어겨 폐기하고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1천7백억원대의 부채를 진 학교법인 단국대의 이용우이사장(49) 등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한편 장충식총장(61)을 해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소 4년간 보관토록 돼있는 91∼93년도 입시관련 서류의 폐기를 직접 지시한 장용국 대학발전기획조정위원장(46·회계학과 교수)을 파면하고 94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등 행·재정직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교육부는 단국대 재단에 대한 관선이사진의 경영진단을 통해 입시부정 증거가 확보될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이유로 경영진을 강제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30일 학교법인 단국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7백76억원의 학교채·사채 등을 발행,임의 사용하고 90년부터 지금까지 1천30명으로부터 모금한 대학발전기금 18억원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학교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또 단국대가 학교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대학발전 기획조정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설치,무질서한 재정운영으로 천안캠퍼스 병원 건설비 미지급금 2백36억원을 포함,총 1천7백7억원의 부채를 지는 등 현 경영진으로는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단국대와 같이 입시관련 서류를 임의폐기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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