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임료” 2명은 심사연기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장환변호사(34·사시 25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현재변호사(35·사시 28회)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과태료 1백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에 의하면 대전변호사회 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변제공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1년간 변제공탁하지 않은 혐의로,광주변호사회의 이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뒤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않은 혐의로 각각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또 소송불가액의 40∼50%에 이르는 과다수임료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64·고시 14회) 김모변호사(47·사시 14회) 김모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서는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심리를 계속키로 했는데 이들에게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대한변협의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회원징계권이 법무부로부터 변협으로 이양된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호사회 자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한변협 이 회장은 『징계에 회부된 4명은 자체 조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며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변협에서 자체 조사중인 10여명도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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