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71명 퇴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71명 퇴직

입력
1993.08.12 00:00
0 0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12일이후 정부부처의 4급 이상 등록대상자중 71명이 퇴직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들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일괄 실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재산등록기간에 자진해 사표를 낸 사람들로 재산이 과다하거나 재산등록후 실사과정을 우려해 미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국세청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검찰청 19명·경찰청 4명·관세청 3명·법무부·외무부·철도청·공직자 유관단체가 각각 2명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