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1일 금품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을 합격시킨 서울 노원경찰서 공릉파출소장 이종관경위(36) 등 경찰관 2명과 이들에게 수험생을 소개해준 브로커 송광천씨(33·무직·서울 성북구 정릉 4동 산1의 1) 등 모두 4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도 도봉면허시험장 기능계장으로 근무했던 이 경위 등은 7월 브로커 송씨로부터 1종면허시험에 응시한 이모씨(46·노동·서울 도봉구 방학2동)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받고 학과시험에 합격시키는 등 92년 7월부터 최근까지 30여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을 받고 응시생들을 부정합격시켜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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