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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예 임야/읍면 6년­시는 3년간/토초세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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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예 임야/읍면 6년­시는 3년간/토초세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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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주 다를땐 비과세/89년전 지은 무허가 건물도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이는 임야는 89년말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영림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전부 제외(과세유예)된다. 과세유예기간은 읍·면지역의 임야는 6년,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이다.

또 이번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토지는 91,92년에 예정납부한 토초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예정납세액은 91년 4천6백억원,92년 3백40억원이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89년말 이전에 건축한 건물중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임대용 토지로 간주해 토초세를 부과했으나 모두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상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이 돼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해 해당토지를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9년말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일 때만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부 토지를 새로 구제해줄 때 89년말 이전이라는 취득시점을 중시한 이유는 토초세법이 90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이후 취득한 것은 구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문답풀이/상속­이농­종중농지 과세 제외/92년말 지목 「대지」땐 과세대상/도시계획 편입 90년 1월1일 기준해 적용

재무부가 이번에 확정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특정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공업용지)으로 편입된 농지는 모두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다. 상속농지 이농농지 종중소유농지는 비과세이지만 그밖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이미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했었고 또 92년 12월31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계속 살면서 경작을 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에는 농지였으나 후에 사실상 대지로 된 경우에도 3년간 바과세되나.

▲92년 12월31일 현재의 이목이 중요하다. 이때의 지목이 장부상 대지이거나 사실상 대지로 돼있으면 과세된다.

­토초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89년말 이전(예컨대 87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이미 3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년 경과여부를 따질때 실제편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토초세법 시행일인 90년 1월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지소유자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85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 직접 농사를 짓지않던중 88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 자경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 앞으로 농지를 사주셨는데 이 경우도 상속농지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증여받은 것은 상속농지와 달리 구제되지 않는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경작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이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농에 해당되기 때문에 90년 1월1일부터 3년간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모두 비과세인가.

▲그렇지 않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는 영림계획이 있어야 3년간 비과세된다. 6대 도시 이외의 임야는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비과세,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영림계획이 있어야 3년간 비과세된다.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면.

▲89년말 이전에 취득했고 소유자가 「동일한 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영림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90년 1월1일부터 6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시지역은 비과세기간이 3년간이다. 90년이후 취득임야는 상속받았을 경우 5년간,그밖에는 영림계획이 있어야 한다.

­몇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의 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모님이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하셨으면 조림계획이 없더라도 5년간 비과세된다.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모두 비과세되나.

▲그렇다.

­시·읍·면지역의 주택부속토지의 비과세 최저기준 면적이 80평에서 2백평으로 늘어났는데 90년이후 건축된 주택도 해당되나.

▲그렇다. 그러나 6대 도시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종전대로 과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를 때는.

▲89년말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아 일정범위 안에서 비과세하지만 90년이후 건축된 건물은 유휴토지로 간주,과세한다.

­무허가 건축물중에서 구제된 것은.

▲89년말 이전에 건축된 것중에서 3가지 구제됐다.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등록된 건물,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한 건물,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나환자촌 등)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임이 확인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게 좋다. 9월의 자진신고납부 때도 구제가 가능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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