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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사전 봉쇄/강행땐 사법처리키로/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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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사전 봉쇄/강행땐 사법처리키로/검찰 방침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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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0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제4차 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사전봉쇄하고 재야단체에서 범민족대회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통일원 교육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결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릴 예정인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의 경우 정부의 승인과 후원아래 이루어지는 만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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