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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영세민에/「영구임대」 허용 검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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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영세민에/「영구임대」 허용 검토/건설부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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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0일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영세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재당첨제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영구임대주택이 크게 남아돌아 일반인(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입주기회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영구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영세민중에는 재당첨 제한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영세민 주거정책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현재 주택이 없고 ▲영구임대주택을 투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영세민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되 이들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입주한 사실이 드러날 때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즉각 퇴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입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입주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6월부터 입주대상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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