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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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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투기사례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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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판결 이용 자녀에 변칙 증여/대지를 상가와 교환하며 아들명의로 이전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이용해 고액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변칙 증여=중소기업 사장인 노모씨(70·서울 종로구 사직동)는 78년 7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대지 1백21평을 사 장녀와 동서 명의로 절반씩 등기한후 장녀지분은 4남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탁을 해지한다는 법원판결에 의해 92년 11월 4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서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93년 4월 차남에게 이전했으나 사실상 증여로 판명돼 차남 등 가족에게 증여세 8억7천8백만원이 과세됐다.

▲자녀에게 부동산 변칙 증여=무직인 유모씨(72·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는 자신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대지를 89년 11월 수원시 영화동 상가건물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을 아들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부동산을 변칙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들에게 증여세 9천2백만원이 부과됐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증여=전직교사인 유모씨(69·서울 중랑구 망우동)는 89년 5월 밭 1천여평을 주택건설업체에 팔아 14억원을 받아 장남 및 차남이 공동구입한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3억2천만원을 주었으며 차남에게는 그후 4회에 걸쳐 경기 가평 군소재 임야 등의 취득용으로 약 4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장·차남에게 증여세 4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택지 과다보유자가 투기로 번 돈을 자녀에게 증여=92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으로 1억4천3백만원을 납부한 강모씨(58·여·서울 서초구 양재동)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지 2백17평을 88년 4월 5억6천4백만원에 사 4개월만에 2억3천8백만원을 남기고 판 후 아들에게 성남시 금토동의 논 4백여평과 경남 하동군 옥정면의 임야 4만여평의 취득자금으로 준 사실이 드러나 강씨에게는 양도세 등 1억6천6백만원,아들에게는 증여세 등 2천8백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조작해 상속재산에서 누락=고교교사인 정모씨(33·서울시 마포구 서교동)는 90년 10월 사망한 부친 명의의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대지 1천여평에 대해 외삼촌이 당초 취득일인 70년 4월부터 부친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란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외삼촌에게 소유권을 이전,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에 적발돼 정씨에게는 상속세 8억1천7백만원,외삼촌에게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4억7천7백만원이 각각 추징됐다.

▲허위 실사신청자에 대해 다른 부동산거래 관련세액까지 추징=가정주부인 안모씨(61·서울 마포구 서교동)는 서교동 소재 주택을 90년 8월 4억8천만원에 사 91년 10월 6억7천2백만원에 판 후 취득액은 3억8천만원,양도액은 4억5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것이 드러나 조사받은 결과 남편도 일정한 직업없이 87년이후 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1∼2년 단기간에 양도해 3억3천8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안씨에게는 양도세 등 1억1천6백만원,남편에게는 소득세 등 2억8천2백만원이 각각 부과됐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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