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재해민에 대한 주택지원자금은 주택은행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대출토록 하는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를 개선,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재해민에 대한 주택지원자금의 경우 그동안 주택은행이 일단 시·군에 해당자금을 대출한후 이를 시·군이 재해민에게 재대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재해민에게 직접 융자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대지와 건물에 대해 따로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생략,건설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일률적으로 3년으로 못박았던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자금 상환기간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