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신희구부장·박인환검사)는 9일 유승윤 건국대 재단명예이사장(43·전 이사장)이 종합관광레저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뒤 인수대금 2백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90년 12월11일 충북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코타리조트호텔에서 경영난에 빠진 (주)한국코타 대표이사인 인척 김유택씨로부터 2백억원에 이 회사 주식 8만주를 인수,건국대 재단소유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회사경영난 타개를 위해 건국상호신용금고를 통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자금을 회사에 투입했다가 곧바로 빼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건국대재단의 실질소유자인 유씨는 88∼91학년도 건국대 입시에서 1백3명의 불합격자들 학부모로부터 35억원의 기부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91년 8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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