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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품선거 수사의뢰/선관위/민자지구당 즉석당원증 발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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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품선거 수사의뢰/선관위/민자지구당 즉석당원증 발급혐의

입력
199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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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상학)는 민자당 대구 동을지구당이 행인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즉석 당원증을 발급해주거나 당원교육 참석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잡고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중앙선관위가 밝혔다.중앙선관위에 의하면 민자당 대구 동을지구당은 지난 5일 하오 대구 동구 공산농협 2층에서 당원교육을 하면서 당원만을 참석시켜야 하는데도 입당사실이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급조한 당원증을 발급해주고 교육에 참석시켰다는 것.

대구 동을지구당은 또 이날 당원교육에 참석한 손모씨(61·여) 등 유권자 3명에게 당원인 우모씨를 통해 1인당 1만원씩 모두 3만원을 전해주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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