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19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21일까지 「토초세법 시행령 세부집행지침」을 마련,전국세무서에 시달키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들의 과세대상 제외토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침을 만들어 일선세무서에서 과세대상 판정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없이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키로 한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허가 최소 기준면적 이하의 자투리땅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이 제한된 사실이 확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세무서에서 혼란이 일고 있음을 감안,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집행지침에는 또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목장 ▲읍·면지역의 임야 및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 ▲주택부속토지의 최저기준면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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