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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용제 법제화/고의성없거나 민원해결중 위법등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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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용제 법제화/고의성없거나 민원해결중 위법등 구제

입력
199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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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각 시도에 시달내무부는 7일 사정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했다.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관용심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내무부와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고 부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규정으로 인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다 발생한 위반사항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사항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2회 이상 관용처분받은 자,금품수수자,무사안일자,사생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7월부터 이 제도를 장관 특별지시로 시행해왔는데 그동안 모두 29건에 39명을 관용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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