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앞으로의 산업구조 조정에 대비,고급기술인력과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직업훈련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국 36개 공공 직업훈련원 가운데 광주·대전 직업훈련원 등 16개소를 96년까지 2∼3년 과정의 기능대학으로 전환,연간 9천5백명의 기능장과 테크니션 등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나머지 20개 직업훈련도 직업전문학교로 개편,근로자들이 재직기간에 지속적 반복적 기술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직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외부강사제를 도입,신기술·신직종의 훈련과 교양특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연구소 연구원,기타 관련업종 전문가 등을 훈련교사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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