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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줄인다/1억원 이하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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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줄인다/1억원 이하 전액 공제

입력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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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은 과세폭 50% 이상 축소/재무부 내년부터재무부는 상장기업 대주주와 비상장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내년부터 큰폭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조치로 1억원까지의 법인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시 법인세액을 전부 공제,배당소득 이중과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부분도 중복과세의 폭이 종전보다 50% 이상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이미 낸후 주주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또 종합소득세를 대부분 이중과세,기업활동에 대한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 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20%를 적용받는 법인소득(1억원 이하)의 경우 이중과세 공제효과가 현재의 68.7%에서 내년부터 1백%로 확대되며 법인세율 34%를 적용받는 법인소득(1억원 초과분)의 경우엔 이중과세 공제효과가 33.3%에서 48.5%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법인소득이 2억원이고 법인세 납부 이후의 이익을 전부 1인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소득세가 현재의 4천8백20만원에서 4천2백60만원으로 11.6% 줄어든다.

재무부는 또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금은 법인세를 7월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토록 돼있는 바람에 부가세 1기분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25일과 겹쳐 자금부담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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