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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요양기간 연 2백10일로/내년부터/공단등 갹출요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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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요양기간 연 2백10일로/내년부터/공단등 갹출요율 낮춰

입력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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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4일 성인병 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보 요양기간을 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보사부는 직장의료보험의 갹출요율을 현행 월 급여의 3∼8%에서 2∼8%로 조정,부양가족이 없는 미혼근로자들이 주로 조합원인 공단의보의 경우 갹출요율을 월급여의 2%까지 낮춰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92년말 현재 전국 1백53개 직장의보조합의 보험적립금이 1조8백77억원으로 연 급여기준 1백68%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해 보험요율의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있는 것을 연금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계속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했다.

또 군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돼있는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보혜택을 주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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