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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연장/물적피해 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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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연장/물적피해 보상 의무화

입력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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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개정안 마련건설부는 4일 공동주택 주요구조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이 기간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관계자들을 실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기둥내벽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구조에 대한 시공업자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보수공사는 물론 물적 피해보상까지 의무화했다.

이 기간중 주요 구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 대표와 설계자,감리자 등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알선·모집·광고하거나 수수료 및 조합비를 부당하게 징수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안은 또 부실시공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 기준에 맞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지역내 주택건설 및 재건축 촉진을 위한 토지수용을 허가하고 주택단지안의 주차장 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공사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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