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필요때만 재조사국세청은 3일 토지초과이득세 개선조치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선별,당초의 토지이용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재판정을 실시하는 한편 토지조사에 대한 재조사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번 개선조치로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대부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 임야 등임에 따라 이미 과세예정통지서가 발부된 24만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6만명에 대해 비과세처분 안내문을 8월말까지 발송하는 한편 납세자가 개선내용을 모르고 9월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지가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지난달말 현재 10만9천4백여건으로 이중 하향 요구가 90% 정도였으며 유휴토지 판정 등에 관한 고지전 심사청구(이의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까지 1만3천40건이 접수됐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분납을 허용하며 현금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물납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8월중 토초세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9월의 자진신고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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