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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62㎝이하·186㎝이상/체중 49㎏이하·1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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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62㎝이하·186㎝이상/체중 49㎏이하·101㎏이상

입력
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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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병무청 검토/장기대기 소집면제제 폐지병무청은 1일 징병검사 병역판정제도가 현역과 면제에서 현역·면제·보충역으로 바뀌고 신장·체중기준이 분리됨에 따라 신장의 경우 1백62㎝ 이하 1백86㎝ 이상,체중은 49㎏ 이하 1백1㎏ 이상을 보충역(4급)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장·체중 면제기준에 근사하게 미달돼 면제가 어렵고 현역군복무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에서 제외,4급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전체 신검대상자중 신장 1백62㎝ 이하가 2만3천여명으로 6%,1백86㎝ 이상은 2천6백여명으로 0.6%를 차지해 이 기준이 4급 판정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체중도 같은 판단으로 49㎏ 이하 1백1㎏ 이상을 보충역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18일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판정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장의 경우 1백58㎝ 미만 또는 1백96㎝ 이상,체중은 45㎏ 미만 또는 1백23㎏ 이상을 면제기준으로 확정·발표했으나 95년부터 공공봉사 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가 신설돼 보충역 판정이 필요하게 돼 시장·체중의 보충역 판정기준을 검토해 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대학재학 이상 보충역 소집자의 경우 3년 이상 대기하면 소집면제를 해줌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고 보고 고학력자 장기대기 소집면제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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