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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승낙있어도/오진땐 의사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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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승낙있어도/오진땐 의사 형사책임

입력
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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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1일 조선대의대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찬영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더라도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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