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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감면 90·91년분도 적용/당정,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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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감면 90·91년분도 적용/당정,개선안 확정

입력
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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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상 25% 6만여명 혜택읍 면지역 현지주민이 소유한 임야와 종중소유인 농지와 임야는 이번 토초세 정기과세대상서 제외된다.

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현지거주 농민소유의 농지와 목장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당초 민자당이 토초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모든 무허가가축물의 토지 ▲건물 및 토지소유주가 90년이후 달라진 경우 등은 투기방지를 위한 토초세법 제정취지를 감안,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달 31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 재무부장관,김종호 민자당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된 24만명 가운데 25%인 6만여명 정도가 비과세로 바뀌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9면

당정이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마당이나 텃밭 등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최저기준 면적이 현행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조정돼 2백평까지 비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초토세 자진신고 때부터 적용하며 지난 90년 및 91년 예정과세로 세금을 이미 납부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재조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시군 구청이 직접 재조사를 실시,인근 토지와 비교해 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과감히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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