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승진심사제도 개정안을 확정,총무처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차기 경무관 승진심사 때부터 3심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8월로 예정됐던 경무관 승진심사가 늦춰질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5∼7인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승진임용 대상자를 추천받아 승진심사 의결위원회서 최종 선발토록 했다.
현행제도는 승진심사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대상자를 선발토록 돼있다.
또 심사기준 7개 항목중 수·우·양·가 등 4등급으로 평가하게 돼있는 지휘관 추천점수의 등급간 격차를 3점에서 2점으로 줄여 지휘관의 주관이 승진심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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