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사 과실땐 추가보상 소송 가능/아시아나기 사고 뒤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사 과실땐 추가보상 소송 가능/아시아나기 사고 뒤처리

입력
1993.07.31 00:00
0 0

◎트럭 50대분 잔해 내달중 수거/보험료 급증 아시아나 계약갱신 큰 걱정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는 서울 강서 성모병원에 안치됐던 김중한씨가 30일 경기 원당 공원묘지에 안장됨에 따라 희생자 66명 전원의 장례가 끝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희생자에 대한 1차 수습은 끝냈으나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사고기 잔해의 처리,사고노선 취항 금지위기 등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보상◁

희생자는 손해배상 한도액에 관한 운송약관에 따라 1인당 최고 10만SDR(IMF화폐단위·13만5천달러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되고 이와 별도로 회사측의 위로금도 받게된다.

이 한도액은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으나 회사측이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경우 승객 1명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액수이다.

따라서 이번사고가 무리한 착륙시도,즉 회사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최종결론이 나면 83년 KAL 007편기 피격사건과 같이 더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당시 회사측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상정,약관규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블랙박스 조사후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한 이후 유족들의 추가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잔해처리◁

사고기 잔해는 교통부 검·경 등 수사기관은 물론,항공기 제작사와 보험회사의 사고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현장에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에 의뢰중인 DFDR(비행경로 기록장치)의 판독이 끝나는 8월중순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는 차량통행이 힘든 산속에 추락한데다 내장재와 장비 등의 잔해가 8톤트럭 50대 이상의 엄청난 분량이어서 수거 및 처리가 큰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태우거나 폭파한 뒤 묻는 방법,산길을 뚫고 불도저로 밀어내는 방법,헬기수송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잔해 대부분이 금속물이고 현장에 5톤가량 기름이 남아있는데다 주민들의 반발을 염려해 현장매립은 하지않을 생각이다.

▷보험 및 행정처벌◁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항공기,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보험 등 4종목의 보험에 가입,연 6백만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번사고와 관련된 보험료는 4백만달러에 이르는데 총보험가액의 0.17%인 항공기 보험요율이 2배이상 늘어나는 등 최소한 4백만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제 재보험시장이 극도로 경색돼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올 11월 보험계약 갱신때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사고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굳어질 경우 항공법 규정에 의해 노선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조치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교통부는 그러나 목포 등 전남지역이 아시아나항공 근거지인 금호그룹의 성장 근거지인데다 부산 구포열차 사고때 삼성종합건설에 2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사업정지 기간을 짧게하거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다.<이종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