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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체 위헌」 결정제기/재산찾기 송사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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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체 위헌」 결정제기/재산찾기 송사 가열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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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도산” 광명 주권 확인소/대한선주·연철도 “결정대기”5공시절의 국제그룹 해체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재산찾기 송사가 가열되고 있다. 국제그룹에 강제합병됐던 연합철강의 전 경영주가 국제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재산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제그룹사건과 내용이 같은 헌법소원도 3건이 계류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주권소송◁

【대구=전준호기자】 80년대 초반 대구지역 신흥재벌기업이었던 광명그룹의 당시 회장 이수왕씨(47)는 83년의 부도·도산이 5공 청와대의 외압과 경쟁업체의 중상모략 때문이었다며 이달초 청와대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데 이어 지난 14일 대구지법에 광명투자금융(현 경일투자금융)의 주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중 제일은행이 광명그룹에 1백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날인 82년 11월4일 갑자기 부도가 난 배경과 5백억원대에 이르던 광명의 자산처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그룹기업중 2백억원 상당이었던 광명투자금융이 자신과 한마디 협의없이 현 소유주인 김모씨(65)에게 넘어간 과정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도산배경에 대해 『일해재단 설립기금 20억원을 내지않은 것이 해체의 진짜 배경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명그룹은 부도직전 주택·건설·투자금융 등 7개 기업을 거느린 대구의 5대기업중 하나였으나 부도가 나자 하청 중소기업 및 지역건설업체 5백여개에 연쇄부도가 발생했으며 이씨는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1개월간 복역한뒤 90년 12월 가석방됐다.

한편 당시 이씨사건을 담당했던 전 대구지검 특수부검사 김모씨(45·변호사)는 최근 『이씨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라는 상부의 방침에 불복하다가 84년초 검사직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양정모씨와 같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재산을 빼앗겼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55),권철현 전 연합철강 회장(68),정내혁 전 국회의장(67) 등 3명.

89년 2월28일 헌법소원을 낸 윤씨는 『84년 7월 대한선주에 대한 부당한 세무사찰을 시작으로 87년 3월31일 대한선주가 한진으로 넘어가기까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기부 간부 경제기획원장관 등 국가 공권력의 불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89년 2월27일 헌법소원을 낸 권씨는 『76년 3월부터 청와대 사정비서관실과 재무부 중앙정보부의 협박을 받아 주식과 경영권을 77년 2월26일 국제상사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89년 2월27일 헌법소원을 낸 정씨는 『84년 6월 문형태씨(예비역 육군대장)에 의한 투서사건이후 압력이 워낙 집요해 84년 9월6일 임야·부동산 30건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철강소송◁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0일 77년 국제그룹에 강제합병된 연합철강 전 회장 권철현씨(68)가 국제상사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제상사가 연합철강을 인수할 당시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 경우 당시 주식보유분 만큼을 권씨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한 만큼 29억여원의 환급금중 권씨 보유주식 비율인 40% 11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권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85년에도 국제상사를 상대로 주식양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부산고법에 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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